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행자부 장관의 각종 승인을 받지 않고 지자체가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책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구와 인력의 변동 사항은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을 승인하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올해 시범실시 대상지역은 경북과 제주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천·김포·정읍·창원 등 4개 시, 홍성·장성 등 2개 군, 서울 강남과 광주 광산구 등 2개 자치구로 결정됐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