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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23:22 수정 : 2005.02.16 23:22

[3판] 검찰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맞서, 첫 공판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비리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검찰은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2~4시간의 강도 높은 법정신문을 할테니 특별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신문해 필요한 증언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이 첫 공판 때 전체 수사기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기존에는 검찰이 첫 공판 때 수사기록을 제출해 변호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왔다.

남기춘 특수2부장은 “대법원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수사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더더욱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상황에 따라 수사기록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런 방침에 대해 재판부와 변호인 쪽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고는 검찰 신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수사기록 제출을 명령하도록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최완주 재판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당황스럽다”면서도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이고 법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만큼 검찰의 태도를 좀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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