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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08:53 수정 : 2005.02.17 08:53

조성현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7일 노래방 업주를 폭행한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0.조리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서대문구 남가좌동 J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놀다 업주 강모(49.여)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돈을 내지않고 `도우미를 1시간 더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주인 강씨가들어주지 않자 `도우미 불법고용'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강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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