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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10:41 수정 : 2005.02.17 10: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17일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참여연대가 2003년 8월 신원조사제도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국회의장과 국가정보원장, 행자부장관에게 신원조사 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정원장에는 신원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대상자를 한정하고 배후 사상관계 등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항목은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과 행자부장관에게 신원조사 대상자의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 등이보장되도록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에는 국내외 정보 수집이나 정보ㆍ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과 관련해 신원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모호해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가보안과 관련,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 및 배후 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 등의 항목을 조사하는 것도 각조사항목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되며, 개인의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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