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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딸 때린 택시기사 강도 몰려 ‘옥살이’ |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기사로부터 폭행당한 여대생이 경찰인 아버지를 통해 "폭행당하면서 지갑도 뺏겼다"며 허위신고해 택시기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반면 여대생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거짓신고한 사실이 나중에 들통나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17일 과거 폭행사건에 얽힌 택시기사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황모(2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은 황씨가 강모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평촌 집으로향하던 지난해 8월28일 새벽 3시. 두 사람은 택시요금 문제로 과천 관문사거리 부근에서 시비가 붙었고 강씨는 황씨가 자신의 택시운전 자격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격분, 황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넘어뜨린 후 도망갔다.
지나가던 운전자의 도움을 받고 과천경찰서 모 지구대로 옮겨진 황씨는 "강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폭행신고만 한 후 귀가했다.
그러나 황씨는 이후 서울 일선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버지 황모 경사에게 "강씨가 지갑도 가져갔다"며 말했고 황 경사는 이 사실을 자신의 후배인 이모 경장에게 알려주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수사할 것을 부탁했다.
황씨는 경찰과 검찰 등에서 "당시 강씨가 길에 떨어진 내 지갑을 주워서 택시를타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이 경장은 선배 경찰관의 친딸인 황씨의 주장을 신뢰한 나머지 강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끝내 구속됐다.
그러나 이 지갑은 이후 사건 현장 부근에서 발견됐고 사건 발생 직후 폭행 사실만 신고한 황씨가 뒤늦게 지갑을 뺏긴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데 의구심을 품은 검찰이 현장검증을 벌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황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 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느닷없이 강씨와 합의까지 했다.
검찰은 황씨가 강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 황씨에 대해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강씨는 황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황 경사와 이 경장 등을 불러 사건 수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는 못했으며 이들도 황씨의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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