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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13:26 수정 : 2005.02.17 13:26

지난달 3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용의자가 사건발생 45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17일 전동차에 불을 질러 승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강모(50.무직.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14분께 지하철 7호선 가리봉역∼철산역사이를 운행중인 객차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객실에서 주은 광고전단지에 뿌리고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이 불로 객차내에 있던 윤모(65.여)씨가 손등에 1도 화상을 입었으나 나머지 승객들은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지난 1997년 주식투자실패로 2억원을 날린 뒤 일정한 직업없이 가끔 노동일을 해 왔으며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려고 전동차에 방화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식투자 실패로 직업을 잃기 전까지는 예술의전당에서 설비담당직원으로 일했으며 지난 1997년부터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가 범행에 사용한 시너는 노동일을 하면서 집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사건당일 우유팩과 시너통에 시너를 나눠 담은 뒤 등산용 배낭에 넣어 전동차에 탄 것으로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했고 내 시체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을 질러 죽으려 했다"며 "사람이 별로 없는 7호선 전동차를 (방화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정신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한 남자가 보라매공원주변에서 손에화상을 입었으나 병원에도 못 가고 약을 구해달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16일 오후 집에 있던 강씨를 데려다 조사를 벌이다 범행일체를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노숙자는 아니며 강씨의 자백을 뒷받침해 줄 참고인 등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발생 당일 노숙자 윤모(48)씨를 용의자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기각당하는 등 뚜렷한 물증없이 죄없는 노숙자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광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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