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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귀신이 산다’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7일 소설가 이모씨가 ㈜시네마서비스와 강우석 감독을 상대로 "영화 `귀신이 산다'는 내 소설 `기억'을 베끼거나 모방한 것"이라며 낸 영화제작ㆍ배포ㆍ상영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 작품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제작한 작품이침해대상 작품과 일부 문장이나 표현이 유사하거나(부분적ㆍ문자적 유사성) 전체 구조가 유사한 경우(포괄적ㆍ비문자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사측이 이씨의 소설을 접할 기회는 있었지만 영화가 소설의 특정부분을 베꼈다는 증거가 없고 두 작품이 귀신을 소재로 하고 주인공이 흉가 처분 문제로 악덕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립한다는 것은 유사하지만 이는 귀신이나 흉가를 소재로 한 작품의 흔한 인물유형과 줄거리여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외에 두 작품의 성격과 유형, 줄거리, 사건의 전개과정 등은 현저히 달라서 통상의 청중들이 영화와 소설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질만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작품은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설 `기억'은 전생에 일제 치하 총독부 고위관료의 딸과 독립운동가가 사랑을하다 친일파 정보원의 방해로 자살한 뒤 현생에서 불치병을 앓는 아내와 그 남편으로 만나 부동산 개발업자의 방해를 받는다는 내용이며 이씨는 영화사측에 이 소설을보여주며 영화제작을 타진했다가 제작비용 등의 문제로 거절당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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