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7 14:38 수정 : 2005.02.17 14:38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작년 1월 구속수감된 정씨는 형기중 사면되지 않는 한 4년 가까운 잔여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2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4억원이 뇌물이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증언을 번복했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의 한 자백내용이 일관성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뇌물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한항공에서 5억원의 정치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법인후원금의 연간 기부한도 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 등도 모두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뇌물 사건 등과 병합된 `경성수뢰' 사건과 관련, 95년 8월께 수수한 1천만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반면 97년 2월께 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는무죄판결한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정씨는 2002년 윤창열씨로부터 상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받는 등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2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95년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건설 승인관련 청탁 명목으로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이 합쳐져 병합 심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