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는 17일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안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 이아무개씨가 보낸 굴비상자에 고가의 대가성 있는 금품이 들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이런 사실을 전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시장이 자신에게 전달된 2억원을 클린센터에 신고함으로써 영득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안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씨에 대해서는 “안 시장에게 굴비상자를 이용해 돈을 전달했고, 이는 포괄적인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2억원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준 사람은 유죄고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 판결이며 특권계층에 대한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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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 무죄선고 |
인천지법 “증거없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는 17일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안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 이아무개씨가 보낸 굴비상자에 고가의 대가성 있는 금품이 들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이런 사실을 전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시장이 자신에게 전달된 2억원을 클린센터에 신고함으로써 영득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안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씨에 대해서는 “안 시장에게 굴비상자를 이용해 돈을 전달했고, 이는 포괄적인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2억원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준 사람은 유죄고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 판결이며 특권계층에 대한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는 17일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안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 이아무개씨가 보낸 굴비상자에 고가의 대가성 있는 금품이 들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이런 사실을 전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시장이 자신에게 전달된 2억원을 클린센터에 신고함으로써 영득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안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씨에 대해서는 “안 시장에게 굴비상자를 이용해 돈을 전달했고, 이는 포괄적인 대가성 금품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2억원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준 사람은 유죄고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 판결이며 특권계층에 대한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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