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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17:36 수정 : 2005.02.17 17:36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한테서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고, 대한항공 쪽에서 불법 대선자금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넨 윤씨가 2심 법정에서 4억원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다고 증언을 바꿨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의 한 자백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 정씨의 뇌물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대한항공에서 5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을 당시에 법인후원금의 연간 기부한도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모두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뇌물 사건과 병합된 경성그룹 수뢰 사건의 유죄 판결도 그대로 인정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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