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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불지른 50대 용의자 검거 |
“생활고 시달려 자살 결심”
지난달 3일 새해 첫 출근길에 지하철 7호선에 불을 지른 용의자가 45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전동차에 불을 질러 승객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강아무개(50·무직·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14분께 지하철 7호선(장암~온수) 7017호 전동차 7번째 객차에서 광고 전단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뒤 전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는 보라매역에서 지하철에 탔으며, 전동차가 가리봉역을 출발해 철산역에 들어서는 순간 불을 질러 승객 윤아무개(65·여)씨의 손등에 1도 화상을 입혔으며 전동차 3량을 모두 태워 18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강씨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을 질러 죽으려 했다”며 “사람이 별로 타지 않는 7호선 전동차를 골랐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지난 1996년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설비담당 직원으로 일했으며, 최근 주식투자 실패로 2억원을 날린 뒤 건설공사장 등에서 일해왔다고 경찰에 밝혔다. 강씨는 지난 1997년부터 1년 동안 과대망상증 등의 정신병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김기성 유선희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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