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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21:17 수정 : 2005.02.17 21:17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마사지 업소 업주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와 향후 유사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특별법은 구강ㆍ항문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신체일부도 도구로 규정, 유사성행위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업주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대문구 창천동에 밀실 6개와 샤워실이 딸린 N마사지업소에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뒤 1인당 6만원씩을 받고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준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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