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7 23:50 수정 : 2005.02.17 23:50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대출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대구 모 은행 과장 김모(37.대구시 수성구)씨를 구속했다.

일선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김씨는 친척과 친구 명의를 내세워 가공의 부동산을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은행에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27억9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은행 과장의 경우, 전자 결재를 통해 지점장의 형식상 대출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도 대출이 집행되고 대출서류 또한 과장이 보관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한 대출을 받는 즉시 대출서류를 파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밝혔다.

김씨의 범행은 최근 은행측이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관련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탄로가 나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친척과 친구 등을 상대로 범행 연루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