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8 13:39 수정 : 2005.02.18 13:39

중소기업의 첨단 핵심 기술을 대기업으로 빼돌리려던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민중기 판사는 18일 중소기업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대기업 경력사원으로 지원하면서 핵심기술을 빼돌리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최모(29)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3년 8월 중소기업 S반도체의 자회사에 입사해 제조기술 관리업무를담당했다.

이 회사는 미국의 대학, 일본 기업과 함께 발광 다이오드(LED) 칩을 개발하고 있었고 정부로부터 산업기술 유출방지 특별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지난해 4월 이 회사의 연구가 거둬 기존 공정과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뤄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렀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대기업인 S전기에 경력사원으로 지원했고 지원 한달 전인 8월 연구팀이 편의상 회사내 서버에 올려놓은 핵심 연구성과를 설명한 파일을 내려받은 뒤 이를 자신의 e-메일로 보내 저장했다.

최씨는 이 파일을 S전기로 유출하려다 보안담당자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재판부는 "누구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용한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