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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14:57 수정 : 2005.02.18 14:57

한화그룹의 대생인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18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정치자금법과`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께 자신의 비서관 장모씨를 통해 한화측으로부터 1천만원짜리 채권 5장(5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측이 받은 1천만원짜리 채권 5장 중 2장은 비서관 장씨 명의로, 1장은 이 전 의장의 고교 후배를 통해 각각 현금화됐으며, 나머지 2장은 현재까지 채권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고교후배를 통해 현금화한 채권 1장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비서관 장씨는 그간 검찰조사에서 한화측에서 받은 채권 3장을 현금화해서 자신의 식당 개업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이 전 의장과 관련성을 부인했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수 없다"며 "앞으로 긴 법정싸움에서 꼭 결백을 입증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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