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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도청’ 관련 이정일의원 소환 연기 |
대구지검 특수부는 18일 17대 총선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 대한 소환을 연기했다.
대구지검은 이 의원에 대해 19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측이 이날 변호사를통해 지병치료와 수술을 이유로 진단서가 첨부된 출석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연기 신청서에 "당뇨병과 갑상선 계통 질환으로 오는 22일 수술을받기 위해 19일 서울지역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며 완치 후 검찰 조사에 부부가 함께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이 의원에 대한 질병 상태를 확인한 뒤 이 의원측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일단 소환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약 한달가량 연기가 예상되지만 이 의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한 뒤 소환 시기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미 두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광주지역 모 언론사 대표 임모(63)씨에 대해서는 불법도청에 역할을 했고 도청자금 2천만원 조성에도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다음 주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씨와 관련, "조사가 마무리돼 이 의원 소환후 함께 사법처리할 지, 단독으로 할지는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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