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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17:16 수정 : 2005.02.18 17:16

검찰, 대생인수 로비수사…김승연회장 처벌 내주초 결정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18일 한화 쪽에서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자금세탁방지법 등)로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8월 자신의 비서관 장아무개씨를 통해 한화 쪽에서 1천만원 짜리 채권 5장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장(2천만원)은 비서관 장씨가 직접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 1장(1천만원)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에게 부탁해 현금으로 바꾼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채권 2장(2천만원)이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의 고교 후배한테서 채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이 전 의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이 돈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7일 소환조사했던 김승연 한화 회장 처리와 관련해 “김연배 부회장 등 다른 관계자들을 불러 보강 조사를 한 뒤 다음주 초 김 회장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의 이면계약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강도높은 압박 조사를 했으나,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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