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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17:17 수정 : 2005.02.18 17:17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득홍·주임검사 구태언)는 18일 이직 과정에서 엘지전자㈜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아무개(32) ㈜팬택 연구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엘지전자㈜를 그만두면서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 기술 관련 자료를 새로 입사한 ㈜팬택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엘지전자㈜가 ㈜팬택으로 직장을 옮긴 구씨 등 자사 출신 연구원 3명을 기술유출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나머지 연구원 2명의 혐의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뒤 ㈜팬택이 기술 유출과 관련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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