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8 17:37 수정 : 2005.02.18 17:37

대법원, 원심 확정 ‥ 장영달의원은 무죄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52·경북 영천) 한나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이씨는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잃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는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전 의원에 이어 세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선거운동원 등을 채용해 선거운동 대책을 수립하는 등 목적 의지가 뚜렷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주장처럼 단순히 선거 준비 행위라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총선을 앞둔 200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으로 29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3월 전북 옛 도심 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펼침막을 내걸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