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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18:06 수정 : 2005.02.18 18:06

‘3천만원 수수’무죄취지 파기환송…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56)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던 박 전 의원은 이날 판결 뒤 대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풀려났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할 때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심 법원이 현대 쪽의 청탁이 없었더라도 통상적인 후원금으로 보기엔 금액이 많은 등 포괄적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박 전 의원이 돈을 받은 뒤 곧바로 법의 절차에 따라 후원금으로 처리한 점에 비추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3천만원의 후원금이 현대건설의 규모에 비춰 지나치게 많아 보이지 않고, 박 전 의원이 증인 채택 문제 등 현대그룹의 현안과 관련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없어,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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