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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23:21 수정 : 2005.02.18 23:21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침과 관련, "법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 절차에 제한을두지 않는다면 재판의 독립을 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원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신설에대한 견해를 묻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관에 대한 고소가 있을 경우 공수처가 무조건 수사에 착수한다면 법관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독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 전원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차관급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다른 공직자들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처우 및 의전에 있어 고위공직자 대우를받고 있는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자체에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난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재직 당시 호주제에 대한 위헌제청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야 할 문제이고, 국회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만큼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양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폐여부가 극히 예민한 정치적 이슈가 돼 있는 상황에서 미리 개인 의견을 밝히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회가 존폐 및 개정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문특위는 오는 22일 오전 양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2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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