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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9 09:39 수정 : 2005.02.19 09:39

검사 시절 내사를 받던 범죄 용의자로부터 사건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들통난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단독 민중기 판사는 19일 검사로 재직시 사건무마 용도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K(40.변호사)씨에 대해 징역 8월에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직자 신분이었으면서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청탁의 대가인 것을 알면서 현금을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씨는 1999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부산지검으로부터 횡령사건의공범으로 내사를 받던 성모씨와 서초구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담당 검사에게 잘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울산지검 검사로 재직한 2001년 5월에는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참고인조사를 핑계로 성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한달동안 8차례 불러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처벌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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