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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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면허정지기간 미통보땐 운전자 ‘무죄’ |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늘어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채 운전을 하다 무면허로 적발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학원생인 A(27.여)씨가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5일. 그는 재작년 12월1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인상태로 차를 몰고가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를 인계받은 내근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한 뒤 "운전면허가 2004년 1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100일간 정지된다"고 알려줬다.
수사기록을 넘겨 받은 행정처분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이에 앞서 교통관련 벌점15점을 받은 것을 발견하고 면허 정지기간을 15일 연장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서를 작성했다.
곧이어 경찰은 A씨의 면허 정지기간을 `2004년 4월28일'로 최종 확정한 결정 통지서를 A씨에게 우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고 이후 다시 통지하지 않았다.
이윽고 A씨는 `운전면허가 살아난지 4일이나 흘렀다'고 판단, 지난해 4월18일서울 성동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 검문검색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상근 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늘어난 사실을 알지 못한 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경찰이 작성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서가 유일하나 결국 통지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 의도를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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