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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설 청탁 수뢰 변호사에 징역8월 |
검사 시절 내사를 받던 범죄 용의자로부터 사건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한겨레> 2004년 6월19일치 7면)이 뒤늦게 들통났던 강아무개(40)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민중기 판사는 19일 검사로 재직할 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8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1999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부산지검으로부터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내사를 받던 성아무개씨와 서초구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담당 검사에게 잘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이 든 가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2001년 5월 울산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구속기소된 성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한달동안 8차례나 불러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직자 신분이었으면서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인 것을 알면서 현금을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강 변호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으며, 검찰도 강 변호사에게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죄 대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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