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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금지’ 유엔법률위 선언문 채택 |
국내연구엔 지장 없을듯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선언문이 유엔총회 법률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보건복지부는 ‘인간복제에 관한 유엔 선언문’이 지난 18일 유엔총회 법률위에서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독일,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 선언문에 찬성한 반면 한국,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은 반대했고, 이슬람권은 기권했다. 선언문은 19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모두 6개 항으로 이뤄진 선언문은 △생명과학 적용 때 인간생명(human life)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 강구 △인간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 금지 △생명과학 적용 때 여성의 불법 이용 방지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선언문에 포함된 인간생명 개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달라 표가 갈렸다”며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에 지장을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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