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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1 13:23 수정 : 2005.02.21 13:2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두·땅콩 모양 과자에 방부제를 넣어 제조ㆍ판매한 충북 옥천군 S식품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업체 대표 전모씨(43)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4년 4월께 호두 및 땅콩 모양 과자의 반죽에 빵이나 과자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방부제) ’데히드로 초산 나트륨’을 각각 130g,170g씩을 섞어 적발됐다.

최종으로 만들어진 과자에는 1㎏당 호두과자에 0.4g, 땅콩과자에 0.6g의 방부제가 각각 들어 있었으며 2억4천여만원어치가 서울 및 부산, 대구 지역에서 유통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전국 시ㆍ도 및 지방 식약청을 통해 압류ㆍ폐기 조치될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이 밀가루, 설탕, 계란 및 마가린 등을 주원료로배합된 빵 제품으로 일반 건과류보다 수분함량이 많아 빨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보존료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 많은 위반업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더욱 강화, 직접 수사체계로 단속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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