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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1 15:07 수정 : 2005.02.21 15:07

경남 남해경찰서는 남해군의회 S의원이 설 명절에 상품권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S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지역구내 22개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생활보호대상자 등 600여명에게 연하장과 함께 5천원과 1만원짜리 상품권을 각각 보낸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S의원과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만약 조사결과 S의원의 혐의가 확인돼 사법처리되면 받은 금액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모두 3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S의원은 "출향인사인 J씨가 마을 책임자들에게 설 선물을 해 달라며 400만원을 보냈는데 모자라 160만원을 보태 상품권을 구입하고 나눠 줬다"며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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