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진통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건설일보 대표이사 강병진씨와 강씨의 대리인 정인봉 변호사는 18일 “신문법의 5개 조항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언론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내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한 조항 역시 이 규정을 두지 않은 방송에 비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신문유통원을 설립토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신문 유통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악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신문법은 지난해 여당이 추진했던 4대 개혁법안 가운데 하나로, 신문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법안 통과 뒤 줄곧 헌법소원 청구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한편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든 법안이 모조리 헌재의 심사를 받는 구조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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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헌법소원 제기 |
강병진씨 “언론자유 침해”
여·야간 진통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건설일보 대표이사 강병진씨와 강씨의 대리인 정인봉 변호사는 18일 “신문법의 5개 조항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언론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내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한 조항 역시 이 규정을 두지 않은 방송에 비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신문유통원을 설립토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신문 유통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악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신문법은 지난해 여당이 추진했던 4대 개혁법안 가운데 하나로, 신문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법안 통과 뒤 줄곧 헌법소원 청구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한편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든 법안이 모조리 헌재의 심사를 받는 구조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여·야간 진통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건설일보 대표이사 강병진씨와 강씨의 대리인 정인봉 변호사는 18일 “신문법의 5개 조항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언론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내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한 조항 역시 이 규정을 두지 않은 방송에 비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신문유통원을 설립토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신문 유통을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악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신문법은 지난해 여당이 추진했던 4대 개혁법안 가운데 하나로, 신문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법안 통과 뒤 줄곧 헌법소원 청구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한편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든 법안이 모조리 헌재의 심사를 받는 구조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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