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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제를 앞두고 신문사 지국들의 부수 늘리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조선일보>의 한 지국이 구독 신청자들한테 30만원 상당의 카메라폰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2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시민이 조선일보 남수원 지국에서 뿌린 것이라고 제보한 홍보전단지<사진>를 공개했다. 지국은 ‘조선일보 독자 우대 서비스’라는 제목의 전단지에서 “조선일보에서는 케이티에프와 업무제휴하여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분들께 신형 핸드폰(카메라폰)을 증정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광고했다. 지국에 알아보니 케이티에프 지역 대리점에서 카메라폰 100대를 제공받아 판촉에 활용한다고 했다. 또 구독신청을 하고 카메라폰을 받으면 1년6개월 동안 신문을 봐야 하며 도중에 끊으면 핸드폰 값의 상당 부분을 돌려줘야 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경품을 미끼로 의무 구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국 관계자는 “4월부터는 무가지나 경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본사와 관련없이 우리 지국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독자들이 오랫동안 신문을 보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김영인 기자 soph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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