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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1 18:32 수정 : 2005.02.21 18:32

1969년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혹시 죽을때까지 얘기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기고 모든 공직을 물러났던 김종필씨 \

1971년 9월 30일 야당인 신민당이 물가폭등, 실미도 사건, 광주대단지 소요 사태 등을 이유로 김학렬 경제기획원, 신직수 법무, 오치성 내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의 총재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당에 해임안을 부결시킬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서 이탈해,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이 10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백남억 당의장, 김성곤 중앙위의장(쌍용그룹 창설자), 김진만 재정위원장, 길재호 정책위원장 등 공화당을 이끌던 ‘4인 체제’의 이른바 ‘10·2 항명파동’이었다.

이는 당시 당내 주류인 ‘4인 체제’와 3선개헌 뒤 총리로 복귀한 김종필 진영 사이의 알력 다툼 결과였다. 해임안 의결 두달 전 ‘반 4인체제’인 오 장관이 전국 시장·군수·경찰서장 인사를 통해 4인 체제와 줄이 닿아 있던 인사들을 한직으로 내쫓은 것이 이런 갈등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박 대통령에게는 ‘항명’으로 해석됐고, 중정이 즉각 행동에 나섰다. 당내 실력자로 중간보스 구실을 하던 ‘4인’을 비롯해 2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속속 남산으로 끌려갔다. ‘주모자를 대라’는 취조와 고문이 이어졌다. 중정 창설요원이었던 강성원 의원이 마대에 씌워진 채 각목 세례를 받고, 당의 ‘자금원’으로 사실상 당내 2인자였던 김성곤 의원이 조사관들에게 마스코트였던 콧수염을 뜯기고 발가벗겨진 채 고문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결국, 박 대통령이 “(자금) 덕분에 총선을 잘 치렀다”고 고마워했던 김성곤 의원과 5·16쿠데타 주체였던 길재호 의원(육사 8기)은 ‘항명’을 주도한 혐의로 의원직을 잃고 정계에서도 퇴출됐다. 당시 중정 요원들에게, 헌법상 면책특권 조항은 그 위에 군림한 ‘대통령의 명령’ 앞에서는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중정이 여당 의원들을 ‘요리’한 역사는 좀더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을 발표해 당시 박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히던 김종필 당의장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중정은 김종필 총리의 측근인 김용태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국민복지회가 ‘반 박정희’ 활동을 꾀했다며, 김 의원 등 관련자들에게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에 김종필 당의장도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자들은 김형욱 중정 부장이 충성 경쟁자인 김종필 총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복지회는 산업화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농촌 개발에도 힘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일 뿐, ‘후계자 옹립’ 작업과는 무관했다는 것이다. 국민복지회 부산·경남지역 책임자였던 예춘호 전 의원은 “회장인 김용태 의원이야 김종필 계열이지만 당시 사무총장은 그와는 거리가 있던 장경순 의원 계열 인물이었다”며 “국민복지회는 김종필 추대 작업과는 무관한 조직이었고, 김종필을 견제하려던 김형욱 부장이 조작한 사건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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