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21 18:50 수정 : 2005.02.21 18:5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두·땅콩 모양 과자에 방부제를 넣어 약 2억4천만원어치를 제조해 전국에 판매한 충북 옥천군 ㅅ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체 대표 전아무개(43)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1월29일까지 빵이나 과자에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인 ‘데히드로 초산 나트륨’을 넣어 호두 및 땅콩 모양 과자 9.9톤(2만4800 박스) 가량을 제조해 서울 및 부산, 대구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처럼 수분 함량이 많아 부패하기 쉬운 과자류에 상습적으로 방부제를 사용해온 위반업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