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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민감사안 비켜가 22일 예정된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큰 논란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양 후보자가 큰 흠결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주로 후보자 개인의 성향과 여러 정책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수준에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의원들은 주로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 △호주제나 국가보안법, 행정수도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보는 시각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등 정부정책에 대한 소신 등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양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위에 미리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논란이 될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양 후보자는 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차관급 이상인 다른 공직자들과 균형을 고려해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 법원의 의견을 되풀이 했다. 호주제와 새 신분등록제도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민한 사안에 대해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여론을 수렴해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피해갔다. 특히, 과거 대법관 청문회의 검증 내용이 주로 후보자의 과거 판결인 점에 비춰, 양 후보자의 과거 판결 중에는 특별히 문제삼을 만큼 눈에 띄는 게 없다는 점도 이번 청문회의 특징이다.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양 후보자는 83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을 시작으로 91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94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2003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르기까지 법원 행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밖에도 사법연수원 교수와 영국 런던대 연수기간까지를 포함하면 재판 일선을 떠나 있던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형사 재판을 담당한 경력도 비슷한 연배의 법관보다 적어 시국사건 등 논란이 될 만한 판결도 거의 없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젊었을 때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업무를 3년 했는데, 당시 민사소송 규칙 등을 연구하면서 실력을 인정받다보니 법원행정처에 자꾸 중용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양 후보자와 사법시험 동기인 한 변호사는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볼 수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행운인지 몰라도 딱히 주목끄는 판결이 없다”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치고는 너무 순탄했던 게 흠이라면 흠”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특위는 22일 청문회 뒤 오는 25일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석진환 황예랑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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