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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잘못’ 의사에 6천700만원 배상 판결 |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신우진 판사는 22일 라식수술을 받았다가 시력장애 판정을 받은 이모(26)씨가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6천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도 근시 환자는 망막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의사인 이씨가 환자에 대해 수술 전 정밀망막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의료상 과실로 피해가 생겼을 때 환자의 피해가 과실 때문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이씨는 2002년 2월 서울 강남구 O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뒤1.0이던 교정 시력이 0.02로 떨어져 시각장애인 6급 판정을 받게 되자 2003년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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