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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2 13:26 수정 : 2005.02.22 13:26

"빌려준 돈도 못받고 오히려 불법체류자로 신고당해 잡혀 있으니 눈물이 나네요."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동료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다 돌려받기는 커녕 불법체류자로 신고당한 방글라데시인 A(35)씨는 연방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9명이나 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A씨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은 10년전. 전재산이었던 1천여평의 땅을 팔아 마련한 700만원으로 어렵사리 한국에 온 A씨는 3년 뒤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이곳 저곳을 떠돌다 충남 당진의 한 형광등 공장에서 B(여)씨를 만났다.

열살가량 연상의 B씨를 '누나'라 부르며 지내던 A씨는 B씨가 부탁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모두 500만원을 빌려줬고 B씨의 가족들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에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지난 7일 설을 앞두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해보려 했던 A씨는 B씨의 신고로경찰에 체포돼 결국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설을 맞았다.

경찰서로 찾아와 '이 사람이 맞다'고 자신을 지목하는 B씨를 보며 A씨는 기가막혔지만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상황에서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최근 1년반동안 일해온 공장의 사장이 경영난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3개월간 임금도 받지 못했던 A씨에게 B씨의 배신은 `설상가상' 이었지만 A씨는 당장 강제출국당할 일이 걱정이다.

A씨는 "불법체류가 발각됐다는 걸 가족들이 안다면 속상해서 모두 울텐데…"라며 "강제출국 되더라도 힘들게 모았던 그 돈은 꼭 찾고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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