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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2 16:46 수정 : 2005.02.22 16:46

국내에서 20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뒤 몽골로 달아났던 40대가 현지에서도 사기행각을 벌이다 추방돼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북 북부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강모(44.익산시 부송동)씨가 사기행각을 시작한 때는 2002년 9월. 당시 전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강씨는 고객인 정모(54.여.전주시 덕진구)씨가 여유자금으로 법원 경매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알고 접근, "전주지법 경매로나온 전주시 서신동 논 28필지를 싼값에 사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강씨는 이후 전주와 익산, 경북 포항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으며 2003년 익산시 낭산면의 S 영농조합 대표로 취임한 뒤에도 사기행각을 계속, 10여명의피해자로부터 20억원 가량을 챙겼다.

그러나 강씨에게 돈을 맡긴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서를찾기 시작할 무렵인 2003년 7월 강씨는 몽골로 달아났다.

사기친 돈으로 몽골에서 땅을 마련해 씨감자 농사를 짓던 강씨는 착실하게 정착하는 듯 했지만 자신의 기질(?)을 떨쳐버리지는 못했다.

몽골 현지인과 교민들을 상대로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 강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몽골 경찰에 검거됐으나 `외국인은 24시간 이상 붙잡아둘 수 없다'는 현지 법에 따라 한국으로 추방돼 인터폴의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사기액수가 20억원에 달하지만 피해자들의 고발이 여러경찰서에 퍼져 있어 현재 혐의 사실들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강씨가 몽골에서도 사기를 치다 추방됐지만 정확한 피해 액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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