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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신고 촛불집회 유죄” 원심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고 심미선·신효순양 추모 촛불집회를 열면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위원장은 추모 행사라서 신고가 필요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행사에서는 파병반대 등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미국 대사관으로 행진을 하려고 하는 등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회의 문제의식에 경청할 만한 내용이 있었더라도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가 탈법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돼 시위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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