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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2 17:57 수정 : 2005.02.22 17:57

가정파탄, 도산 등으로 갑자기 경제적 위기에 빠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특별법’이 올 상반기 안에 제정된다. 또 올해 안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1800여명 늘리고, 9월부터 통합복지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긴급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이혼 등 가정파탄과 도산,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긴급생계비는 물론 상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즉각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긴급생계급여 규정은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생계비를 사후 정산토록 하는 등 까다롭게 운영돼 지난해 458가구만 긴급생계급여를 받는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위기가정 지원프로그램 등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만들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군·구의 복지기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1800여명 늘리고, 아동학대·노인학대·치매상담 등 보건복지 관련 긴급전화 10여개를 1개 번호로 통합하고 24시간 전문상담원을 배치한 ‘통합복지 콜센터’를 9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각 지역의 통·리·반장과 부녀 회원 등을 ‘이웃 지킴이’로 활용해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내지 못하거나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를 보이는 가정의 명단을 입수해 방문조사를 통해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해마다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 수준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등 지자체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선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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