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자도는 공유수면 매립 당시 섬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건설이 저자도 모래를 파다가 압구정 지구를 메울 때 이 섬은 사유지였다. 당시 소유권자는 1974년 소송을 내 11억3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욱일승천하던 현대건설과 벌인 재판은 10년에 걸쳐 두 차례나 대법원을 오가는 등 시끌벅적하게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은 현대건설이 저자도에서 모래와 흙을 파낼 당시 저자도가 섬인지, 아니면 한강 안의 모래언덕인지였다. 물론 땅주인은 섬이라고 주장했고, 현대건설은 강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당시 하천법은 ‘하천의 정의’를 “하천수가 계속해 흐르고 있는 토지, 매년 1~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강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저자도가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해에 한두 차례라도 강물에 완전히 침수되지 않아야 했다. 76년 10월 서울지방법원 제14부의 1심 판결에선 원고가 승소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9억3500만원을 가집행하라고 판결했다. 그 뒤 84년 3월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10년 동안 소송 인지대만 1억원을 넘었다. 최종 재판에선 저자도 바로 상류 뚝섬수위표 지점에서 벌인 45~64년 사이 17년 동안의 수위 측정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 기간 한강에는 해발 10.52m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매년 1회씩, 해발 9.77m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매년 2회씩, 해발 9.2m보다 높은 수위의 물이 매년 65차례 이상 흐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저자도에서 모래를 채취할 당시 가장 낮은 지점이 해발 4.1m, 가장 높은 지점이 해발 7.94m였다는 점을 들어 저자도는 개인이 소유한 섬이 아니라 국가 소유 하천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발로 인해 저자도가 사라진 것처럼 이 섬의 주인도 개발 시대 정부와 대기업에 밀려 패소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정혁준 기자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