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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13:24 수정 : 2005.02.23 13:24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해직된 회사대표를 모욕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명을 사용, 메신저 대화 상대방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력채용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 아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의 적시"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2003년 컴퓨터를 수리하는 ㅋ사에서 해고된 뒤 자신의 메신저 대화명을 ‘ㅋ사 사장 ○○새끼…’로 바꿔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의 대화상대로 등록된 사람들은 배씨가 로그인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배씨의 대화명을 볼 수 있다”면서 “배씨는 ‘해고 뒤 전 직장동료들을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씨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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