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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16:33 수정 : 2005.02.23 16:33

지난해 9월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집창촌과 룸살롱 등지에서의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행위는 크게 줄어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특별법 발효 이후 성매매 유형이 집창촌과 룸살롱, 단란주점 중심에서 노래방과 출장마사지, 인터넷 성매매 등으로 전환되고 있고 유흥업소 종업원을 해외로보내는 이른바 `해외 송출 성매매'가 늘었다는 비판적 지적도 없지 않다.

서울경찰청 외사과가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해외마사지업소 등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뒤 성매매 대가를 착취해온 일당을 적발해공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국내 일부 유흥주점이 해외업소에 종업원을 불법 취업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수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여종업원의 해외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특별법 시행 후 `변형 성매매'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었다.

충북경찰청이 지난해 9월23일부터 두달간 성매매특별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195건의 위반 유형 중 집창촌은 한건도 없는 반면 인터넷 성매매는 136건,출장마사지는 30건을 기록해 그 이전 실태와 큰 대조를 보였다.

여행업계에서도 특별법 시행 이후 동남아 등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에서윤락여성이 늘어 여행객도 덩달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동남아관광객의 증가 등은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여행객이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행태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변형 성매매'가 늘어났다고보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오비이락'식 해석"이라며 "법 시행으로 성매매가위축되며 음성화되는 것은 `건전한 성문화' 정착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과거에 비해 엄중 처벌되는 등 단속효과가 크다"며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치 특별법 시행 이후 각종 변형 성매매가 창궐하는 것처럼 보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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