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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17:44 수정 : 2005.02.23 17:44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23일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신모(2000년 당시 59세)씨의 유족이 오진을 한 산부인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궁경부암의 느린 진행속도와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신씨는 이씨에게 처음으로 진료받았던 96년 12월 이미 상피내암이나 자궁경부암 1기였을 개연성이 있고 질 출혈은 자궁경부암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의하나인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궁경부암은 치료해도 100% 완치를 예상할 수 없고 세포진검사 자체가 실제 암이 있는데도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

신씨 유족은 신씨가 96년 12월부터 이씨로부터 수십차례 염증 치료를 받고 4차례에 걸쳐 세포진 검사를 받았는데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99년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1년만에 숨지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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