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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18:06 수정 : 2005.02.23 18:06

대법원 “모욕죄”확정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자신을 해고한 회사의 대표를 욕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쓴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된 배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씨는 2003년 컴퓨터를 수리하는 ㅋ사에서 해고된 뒤 자신의 메신저 대화명을 ‘ㅋ사 사장 ○○새끼…’로 바꿔 써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의 대화 상대로 등록된 사람들은 배씨가 로그인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배씨의 대화명을 볼 수 있다”며 “배씨는 ‘해고 뒤 전 직장 동료들을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처지에서 보면 배씨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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