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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19:43 수정 : 2005.02.23 19:43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3일 지난 1998년 김민수 서울대 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재임용 탈락 결정 당시의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달라며 서울대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의원은 신고서에서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당시 사실상 서울대에 임용된 상태였던 ㄱ교수가 학외인사 명목으로 심사에 참여한 의혹이 있다”며 “심사보고서 필체 감정을 국내외 필적감정원 3곳에 의뢰한 결과 심사위원이 ㄱ교수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원의 판결로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은 드러났지만 재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실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김민수 전 교수를 다음달 1일자로 재임용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민수 교수가 원한다면 1학기 강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운찬 총장이 24일 미대 전체 교수회의에 참석해 김민수 교수 복귀에 반발하고 있는 미대 교수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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