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24 09:18 수정 : 2005.02.24 09:18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한 뒤 이혼확인을 받도록 하는 `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반드시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과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지금까지 신청일 당일 오후또는 다음날 오전에 이혼확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곧바로 이혼할 수 있는현행 협의이혼제도가 회복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정도 쉽게 이혼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의무적으로 법원 상담위원과 상담을 통해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이혼 후 친권ㆍ양육권ㆍ면접교섭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이 늦어지면 심각한 피해나 고통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이미 법원 지정 상담기관의 상담을 거친 부부는 숙려기간이나 상담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같은 의결안이 법제화되기 이전부터라도 의결취지를 실무에반영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협의이혼의 숙려 및 상담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 대해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1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확인을 해주기로 했다.

성직자ㆍ교수ㆍ전문상담원ㆍ정신과의사 등 상담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이 매일 2명씩 법원에서 무보수로 이혼상담을 하게 되며 결혼 1년이내, 또는 15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상담을 거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