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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성일 전의원 구속영장 |
대구지검 특수부는 24일 대구 하계U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신성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두한 강 전의원을 상대로 대구U대회 당시서울지역 광고기획사 ㈜전홍 대표 박모(58)씨 등 광고업자 2명으로부터 수의계약과U대회지원법 연장안을 지원하는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강 전의원은 박씨 등 2명으로부터 200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에 걸쳐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전의원을 24일 오전 2시께 일단 귀가시켰으며 강 전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박씨 등의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전의원은 검찰조사에서도 "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해 문제될 것이 없으며 나머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면 구속 여부는 25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강 전의원 등 U대회 집행위원 2명에게 1억여원의 돈을 건넨 서울지역전광판 광고업체 광보컴 대표 윤모(54)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키로 했다.
이로써 U대회 광고물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돼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강 전의원과 대구광고물조합이사장 이향덕(48)씨, 광고물업자 2명 등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역시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열린우리당 배기선의원(부천원미을)의원과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등 나머지 관련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배 의원은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고교 후배이자 평소 후원자인 박씨로부터 지난해 3월께 5천만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으며 나머지 5천만원은 박씨가 장애인단체인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에 직접 후원하고 영수증 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와함께 "U대회지원법 개정은 2003년 10월 대구출신 국회의원 중심으로 22명의 공동 발의로 '4년연장안'이 제출된 뒤 문광위 전체회의 등에서 심사, 2년 연장으로 수정 의결된 것으로, 광고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어떠한 부탁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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