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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4 14:24 수정 : 2005.02.24 14: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4일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집필활동을 금지한 행형법 시행령 145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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