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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4 15:15 수정 : 2005.02.24 15: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법 49조4호에 대한 2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구금시설의 수용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에게보험료 납입의무를 계속 부과하게 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전가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용자들이 국가 예산상의 이유로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해도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지,이 법조항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모씨는 수술을 받은 뒤 주1회 외래병원에서 약물요법및 물리치료 등을 받던 중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작년 5월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황모씨도 대구구치소 수감중 당뇨합병증으로3차례 외부 통원치료를 받은 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구치소 수용자에게까지 보험급여를 정지시킨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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