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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4 16:32 수정 : 2005.02.24 16:3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4일 아파트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이 구청장 재직 시절에도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현역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8월께 재건축아파트 철거전문업체인 S개발 대표 상모씨로부터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외에도 지난해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강동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을 금명간 불러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권를 둘러싼 청탁과 대가성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청장 시절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청장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감안, 포괄적인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구청장 시절 간부들을 모아놓고 상씨를 도와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누군가가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의원이 된 후인 작년 8월께 상씨와 처음 만났기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95년 민선 강동구청장으로 당선된데 이어 구청장 3선에 성공, 2003년말까지 구청장으로 재직했으며 그해 12월 총선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다.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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