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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인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을 보유 중인 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이 공시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물론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겨냥한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주식 매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4일 기금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 기준을 확정해 공단 홈페이지( www.npc.or.kr )에 공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이런 기준은 주식 보유지분율이 1% 이상인 삼성전자, 에스케이㈜, ㈜엘지 등 대기업의 올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온기선 기금운용본부 투자전략팀장은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무제표 승인의 건 등 의안별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기준을 정해 공시했다”며 “매분기 의결권 행사 내역도 다음 분기 첫달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준은 구체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의 경우 현 경영진 지지를 원칙으로 하되 인수합병이 주가상승에 득이 되거나 경영진의 신뢰성이 떨어질 때는 반대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이사 후보자나 이사회 참석률이 60% 이하인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을 반대하며 △재무제표는 심각한 재무분식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찬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감사의 보수나 퇴직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무차별적으로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되면 이를 저지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반대키로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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