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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4 19:13 수정 : 2005.02.24 19: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4일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집필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행형법 시행령 145조2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금치처분이란 교도소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수용자를 독방에 가둬두는 징벌로, 금치 기간에는 접견은 물론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신문·도서 열람 등이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행령의 집필 금지 규정은 상위법에 특별한 위임 근거가 없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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